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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성폭행 정상 참작 안돼”
| http://news.kbs.co.kr/article/local/200910/20091007/1860370.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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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백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장애여성을 경산시내 공원 등에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 [지역] 우동윤 기자 입력시간 : 2009.10.07 (13:58) / 수정시간 |
이런 ㅂ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