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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저작권법 관련

조회 수 65026 추천 수 0 2009.08.10 11:54:12
뉴스 UR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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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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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블리스님이 직접 문화관광부에 연락/문의하여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 공개된 비영리 사이트에서의 이용금지 표시가 없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저작권법 "저작제산권 제한" 부분에 나와있는 27조의 "이용금지 표시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방송국과 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에만 국한된다고 합니다.


- 현재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의 단속은 파일을 업로드나 다운로드하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저작권 단속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민간에 지원·위탁하여 하고 있다고합니다. (비영리 관련하여 기사 단속은 아직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비영리 사이트의 기사 단순 게재에 대한 저작권 문제점과 관련된 대안을 물어 봤습니다.; 현재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는 기사나 기타 부분 대한 비영리 사이트의 정보 "공정이용"에 대하여 허가(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 계류중인 법이 통과되면 뉴스와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화 내용상 최근 국쌍(주어 없음.)과 서울시장의 홈피에서의 사진 무단 게재문제로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아직 단속은 하고 있지 않지만, 비영리 사이트의 기사 게재는 현재 상태에서는 언제든 문제가 될수 있고, 그 분분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는 파플즈와 같은 순수 비영리 사이트의 정보(기사, 사진,...)공유가 허용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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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reen.naver.com/legal1_5.html


알기쉽게 풀어놓은 저작권 관련 내용들





몽환

2009.08.24 18:27:08
*.135.241.6

빨리 통과됬으면 좋겠네요
profile

title: 바람의매 전용아이콘바람의매

2011.04.24 21:41:48
*.96.149.25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았던 유튜브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내 음원 저작권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유뷰트는 국내외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음악 UCC 활성화와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음저협이 글로벌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튜브는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 무료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음악저작권자와 음반 파트너사에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수익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인해 업로드를 망설이던 사용자들도 자유롭게 다양한 음악을 이용할 수 있어 유튜브의 음악콘텐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앞으로 광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 사용료로 음저협에 지불하게 된다. 음저협도 이미 계약을 맺은 EMI, BGM 등 세계적인 음반사의 음악저작물을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신상호 음저협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최초로 맺는 파트너십 협약인 만큼 유튜브 내 국내 음악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 및 수익화를 통해 국내 음악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음악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엠마뉴엘 소케 구글 아시아시장 비즈니스 개발 이사는 "이 협약은 동영상 산업의 가장 큰 두 가지 난제인 저작권 문제와 수익성을 동시에 해결한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며 "이 협약을 통해 유튜브 사용자들에게는 더욱 양질의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음악 파트너사들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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