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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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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블리스님이 직접 문화관광부에 연락/문의하여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 공개된 비영리 사이트에서의 이용금지 표시가 없는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저작권법 "저작제산권 제한" 부분에 나와있는 27조의 "이용금지 표시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방송국과 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에만 국한된다고 합니다.
- 현재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의 단속은 파일을 업로드나 다운로드하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저작권 단속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민간에 지원·위탁하여 하고 있다고합니다. (비영리 관련하여 기사 단속은 아직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비영리 사이트의 기사 단순 게재에 대한 저작권 문제점과 관련된 대안을 물어 봤습니다.; 현재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는 기사나 기타 부분 대한 비영리 사이트의 정보 "공정이용"에 대하여 허가(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 계류중인 법이 통과되면 뉴스와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화 내용상 최근 국쌍(주어 없음.)과 서울시장의 홈피에서의 사진 무단 게재문제로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아직 단속은 하고 있지 않지만, 비영리 사이트의 기사 게재는 현재 상태에서는 언제든 문제가 될수 있고, 그 분분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는 파플즈와 같은 순수 비영리 사이트의 정보(기사, 사진,...)공유가 허용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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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reen.naver.com/legal1_5.html
알기쉽게 풀어놓은 저작권 관련 내용들